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업주 대신 빌려준 성매매 선불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나302383 판결

판결 결과제1심 취소, 대여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요약

제삼자가 업주 소개로 돈을 빌려주고 성매매 대금에서 회수한 민사 사건입니다. 명목상 대여금이라도 성매매를 유인·강요하는 선불금으로 판단해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돈을 빌려준 원고는 성매매 업주가 소개한 종업원에게 두 차례 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매매 대금 중 일부로 매일 갚도록 약정했고 업주가 보증했습니다. 종업원이 그만두자 업주를 통해 복귀를 종용했고, 복귀 뒤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원고 계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남은 대여금 629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며 업소 운영과 무관하게 호의로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업원은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만두지 못하도록 준 선불금이라고 다퉜습니다. 제1심은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고 종업원이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대여금이라는 명칭과 실제 목적

자금 지급·변제 구조 및 근무 복귀 요구로 성매매와의 관련성을 확인했습니다.

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제한

단순 대금 미변제가 아니라 지급 원인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원고가 종업원의 근무를 알고 업주 요청에 따라 대여한 사실, 성매매 대금에서 변제받는 구조와 휴무 보고·복귀 종용 등을 검토했습니다. 업주가 직접 선불금을 줄 대신 제삼자를 통해 빌리게 했다고 그 실질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기존 변제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차용증을 받았고, 종업원이 다시 그만두자 실명·연락처·사진과 근무 사실을 담은 현수막 시안을 보내며 독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가 단순한 호의성 대여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매매 유인·강요 수단인 선불금에 해당해 약정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정한 판결이 아니라 성매매 관련 채권의 반환을 다룬 민사 판결입니다. 차용증이나 제삼자의 지급 형식만으로 실제 성매매 선불금이 일반 대여금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성매매와 관계없이 이뤄진 모든 대여가 무효라는 뜻도 아닙니다. 돈을 준 목적과 근무·대가·변제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송금, 업주·대여자와의 대화 및 복귀·독촉 자료가 그 실질을 보여 줍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나302383 판결

판결문 원문 PDF 보기

공개 판결문 읽기새 탭에서 열림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