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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상대방의 경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노2410 판결

판결 결과검사 항소 기각, 성매매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성매매 상대방의 경찰 조서와 진정서에 피고인이 내용 부인 취지로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다른 증거도 부족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호텔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와 진정서였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그 내용이 적힌 증거를 유죄 자료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상대방과의 필요적 공범 관계

대향된 성매매 행위에서 상대방 수사 진술의 증거능력을 판단했습니다.

나. 문서 이름과 내용 부인

진술조서·진정서라는 형식만 바꿔 같은 말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성매매처럼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범죄도 이 사건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 부인 취지로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의 경찰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조서나 진정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같은 수사 진술의 증거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제314조를 적용해 우회할 수도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했지만 실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자료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4의의

경찰 기록에 들어 있는 말과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수사 진술을 적은 문서의 명칭보다 조사 경위·공범 관계와 피고인의 실제 내용 부인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성매매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증거능력과 증명이 부족했던 결과입니다. 다른 계좌·대화 자료나 적법한 법정진술이 있는 사건에는 그 자료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노2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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