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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은 폐업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130 판결

판결 결과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

판례 요약

약 1년 1개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폐업·초범·인정과 건강상태를 형에 반영했지만 알선 영업의 유죄는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15만~21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성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연결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였습니다.

법원은 종업원·손님 등의 진술, 문자와 디지털 분석 자료 및 압수·수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재판 당시 업소를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02쟁점

가. 마사지업소 명칭과 실제 영업

간판보다 대금과 성행위의 연결, 반복적인 알선을 판단했습니다.

나. 폐업과 유죄 판단

사후 폐업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연결한 영업에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했습니다. 마사지업소라는 형태와 별개로 실제 알선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약 1년 1개월의 운영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폐업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 및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고려했습니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폐업은 이미 이뤄진 영업의 범죄 성립을 없애는 사유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영업 여부는 업소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예약·대금·종업원 연결과 반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기간과 계좌·문자·손님 기록이 그 범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초범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형을 일반적인 업소 사건의 고정 형량으로 보지 않고 운영 방식·기간과 개인 사정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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