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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에 대한 반복 성폭력, 1심 실형은 항소심에서 왜 바뀌었나요?

대구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노394 판결

판결 결과1심 파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5년

판례 요약

직장 후배를 업무 논의 등의 명목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추행·강간미수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범죄사실을 유지하면서 반성·전력·피해 회복 등을 다시 평가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꿨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후배이자 부사수인 피해자에게 출장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을 하고, 업무 이야기 등을 내세워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강간했습니다. 이후 회사 공장 화장실에서도 제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벗어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제1심은 피해자가 수습 실습생으로서 신고하기 곤란한 지위였다는 사정과 정신적 피해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2년의 실형,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유죄 판단과 형량 다툼의 구분

항소 이유는 범죄사실 부인이 아니라 양형부당이었습니다.

나. 피해 회복과 전력의 재평가

같은 자료를 포함한 여러 양형 조건을 항소심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봅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직장 후배를 상대로 한 반복 성폭력과 피해자의 큰 정신적 고통을 지적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으므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반면 제1심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음주운전 벌금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나이·성행·직업·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을 종합해 제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는 면제했지만 등록 의무는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판결은 제1심에서 이미 지급한 7,000만 원 등도 다시 평가했습니다.

04의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것은 범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유죄 사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만으로 항소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고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1심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직장 내 지위를 악용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직장 관계와 사건 이후 합의·반성의 의미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므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합37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2024고합37.pdf)

출처: 대구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노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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