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원 주차장에서 유아 두 명을 역과해 사망·골절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부상 피해자 측과 추가 회복·합의가 이루어져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합천의 공원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운전했습니다.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전방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차량 앞에 앉아 있던 3세·5세 어린이를 앞바퀴로 역과했습니다. 3세 어린이는 사망했고 5세 어린이는 약 7주의 골반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제1심은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부상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포함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별 합의의 구분
사망 피해자 유족의 합의가 부상 피해자까지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나. 항소심의 피해 회복 변화
제1심 이후의 추가 변제·합의가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어린이 사망과 중상이 중한 결과라는 점을 유지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피고인의 환경·반성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유죄의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상 피해자를 위해 제1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도 추가 변제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부상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변화 등을 고려해 제1심 형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지만 원심 파기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같은 사고의 피해자라도 각각의 피해와 처벌 의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과 실제 합의도 서로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의 추가 변제·합의가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바뀌었다고 공원 주차장의 안전운전 의무나 사망·상해의 유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의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 과실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