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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면 상해 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필요 없나요?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판결

판결 결과필요적 국선변호 범위 변경·파기환송

판례 요약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을 집행 중인 사람도 변호인이 없다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돼야만 한다던 종전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구금으로 방어 활동이 제한되는 현실을 기준으로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등 다른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금된 상태로 상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1심에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도 국선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마치고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속 구금돼 있었는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구속된 사건과 재판받는 사건이 같아야 하는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에 별건 구속과 형 집행 중 구금이 포함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잘못된 절차의 회복 방법

변호인 없이 한 증거조사 등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다수의견은 구속이라는 문언이 해당 사건의 구속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구금돼도 사회와 단절되고 증거 수집 등 방어에 제약을 받는 사정은 같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분리하거나 먼저 형이 확정되는 순서에 따라 권리 보장이 달라져서는 안 됐습니다. 대법원은 종전의 반대 해석을 변경하고 별건 구속·형 집행 중 구금도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한 증거조사 등은 무효이며,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 심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항소심의 절차가 위법해 파기환송했습니다. 별개의견은 종전 법리 변경 없이 다른 국선변호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파기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04의의

구금된 사람은 해당 재판의 구속영장 유무뿐 아니라 실제 수용 상태와 변호인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변호인이 해당 사건도 맡는지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상해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방어권을 보장해 재판해야 한다는 절차 판단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실제 심리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공판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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