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한 사람은 때리고 다른 사람들은 촬영하거나 지켜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함께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명 이상이 현장에서 폭행 실행에 가담했는지와 별도의 교사·방조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범행 전날 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당일 세 사람은 피해자와의 다툼 현장에 함께 갔지만 직접 폭행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로 장면을 촬영했고 또 한 명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급심은 사전 발언과 현장 동행 등을 들어 세 사람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공모나 동행만으로 공동폭행인지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두 명 이상의 공동폭행에 실제 현장 실행이 얼마나 필요한지 문제됐습니다.
나. 교사·방조와 공동 실행의 차이
싸움을 부추기거나 촬영한 행동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특별법상 공동폭행 요건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동폭행이 공범 관계뿐 아니라 같은 장소·기회에서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용해 폭행을 실행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했더라도 함께 실행에 가담하거나 범행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법의 공동폭행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촬영하거나 지켜본 사람들은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실행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서로 공동폭행을 하자는 의사로 공범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도 부족했습니다.
직접 때린 사람의 단독 폭행과 다른 사람의 교사·방조 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두 명 이상 공동폭행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다른 유죄 부분을 포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누가 때리고 붙잡았는지, 출입이나 도주를 막았는지, 촬영·응원 등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행에 가담한 사실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폭행이 부정됐다는 이유로 촬영자나 동행자의 책임이 항상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전 지시와 실제 도움을 따져 교사·방조 등 별도 범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