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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판결 결과진료 업무 보호 여부 재심리·파기환송

판례 요약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원에서 고용된 의사를 붙잡거나 큰 소리를 내 진료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병원 운영과 의료인의 환자 진료를 구분했습니다. 개설 형태만으로 진료 업무의 보호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고 명의자인 의사는 그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피고인은 단독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 예약이 있는 의사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급심은 병원의 불법 개설·운영이 보호받는 업무가 아니므로 의사의 진료도 별도로 보호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행위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하자가 있는 업무와 보호가치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모든 사회적 활동의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사회성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나. 병원 운영과 개별 진료

무자격자의 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면 반드시 모든 기초 행위가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보호할 업무로 볼 수 없다는 기존 기준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고용된 의료인의 환자 진료가 당연히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 내용과 방식, 실제 방해된 업무를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를 붙잡는 행동 등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급심은 일반 운영과 의사의 진료를 더 세밀하게 나누어 심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했고, 이미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함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상대 사업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그 현장에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보호되는 업무인지 판단할 때에는 사업 전체의 명칭보다 방해된 구체적 활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분쟁에서는 환자 예약, 당시 진료 상황, 방해 행동과 지속 시간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도 모든 진료를 일률적으로 보호한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의 내용과 운영 관계를 나누어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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