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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거짓 자료를 설명하면 참석한 감사의 업무도 방해한 것일까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판결 결과감사의 업무방해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농협 경영진 등이 급여규정 개정안을 허위로 설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가 잘못된 설명을 들었다는 것과 감사 본래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실제 심의·의결 주체와 방해 대상 업무를 특정해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농협 이사회에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안건을 허위로 설명·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는 이사뿐 아니라 감사도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감사들의 재산·업무집행상황 감사와 이사회 의견 진술 업무가 위계로 방해됐다고 기소했고 하급심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받은 사람의 지위와 실제 업무의 주체가 핵심이 됐습니다.

02쟁점

가. 주된 업무와 부수 업무

계속적인 감사 업무에 밀접한 부수 업무도 보호될 수 있지만, 다른 기구의 업무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구의 심의가 감사 자신의 업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 허위 설명의 상대방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에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 사실과, 기소된 감사 업무를 실제 방해한 사실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관상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들로 구성되고,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뿐 심의·의결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의 본래 업무는 농협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급여 개정안에 관한 경영진의 설명은 이사들이 안건을 이해하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자료가 참석한 감사의 의견에도 영향을 줬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심의·의결 업무에 관한 문제이지, 곧바로 감사의 독립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들의 출석이나 의견 진술 자체가 방해된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 업무방해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같은 이유가 다른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한 나머지 혐의와의 관계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업무방해에서는 피해자의 직함만 적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계속적 업무를 누가 수행했고 문제 행동이 무엇을 방해했는지 정관·업무분장·회의록 등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사회에 허위 자료를 제시해도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소된 감사 업무와 실제 이사들의 심의 업무가 달랐다는 점을 설명한 판결이므로, 허위 자료 자체의 위법성과 업무방해 대상의 특정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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