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전시회에서 짧게 반대 구호를 외치고 악기를 연주하면 업무방해가 될까요?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판결 결과방위산업전의 짧은 표현행위를 위력으로 인정한 유죄 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전차와 장갑차 위에 올라 반전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거나 악기를 연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사 규모와 소음, 표현행위의 장소·시간·수단,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350개 부스 중 한 곳에서 5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끝난 행동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8명은 2022년 9월 22일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에 유료 입장권을 구입해 들어갔습니다. 무기생산과 판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두 명은 전시된 장갑차 위에서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세 명은 옆의 전차 위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두 명은 이를 촬영했습니다.

검사는 다른 한 명이 보안요원의 제지를 막았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전시회 조직위원회의 전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람객들이 자리를 옮기게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동이 조직위원회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에서 확인되는 실제 행동 시간과 범위, 행사장의 특성을 다시 살펴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02쟁점

가. 주최 측이 원하지 않는 표현행위와 형사상 위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행사 운영자의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반대 의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몇 명이 어떤 수단을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이라는 점도 고려하나요?

이 사건은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는 방위산업 행사에서 무기생산·수출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와 상대방의 업무상 이익을 세밀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적 목적만으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행위가 처벌할 정도의 위력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전시장의 규모와 평소 소음부터 살폈습니다

행사에는 50개국에서 약 350개 기업이 참가했고, 5일간 약 6만 5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전시 부스는 1,350개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정해진 동선 없이 자유롭게 오가고 대화했으며 다양한 홍보행사로 일정한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용한 업무 공간에서의 소란과 이런 대형 전시장에서의 표현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현장 사정을 살폈습니다.

나. 기소된 시간과 실제 표현행위의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약 11분간 방해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대법원이 기록을 통해 확인한 표현행위는 부스 한 곳에서 5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는 확성기나 앰프 없이 두 대의 현악기로 이루어졌고, 세 사람이 외친 구호도 짧은 육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주와 구호 제창을 마친 뒤 스스로 행동을 끝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모습을 전시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 줄이면서 의사를 표현하려 한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촬영한 두 사람은 그 밖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이 보안요원의 제지를 차단하면서 관람을 방해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다. 공적 비판에 형벌을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조직위원회는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육군·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국민에게 이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형사처벌하면 공적 논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한계, 형벌이 보충적이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위력과 업무방해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사 특성, 표현 방식, 소음과 실제 영향을 종합할 때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세력으로 행동했다거나 전시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단순히 공익적인 시위이므로 정당하다고 결론 낸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과 업무에 미친 영향부터 엄격히 검토한 것입니다.

04의의

같은 항의 행동이라도 장소와 방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규모 전시장 중 한 부스, 짧은 시간, 증폭장치 없는 연주와 육성, 자발적인 종료가 중요했습니다. 주최 측이 행위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업무방해 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영상의 일부 장면이나 기소 내용만 보지 않고, 실제 지속 시간과 참여자별 행동, 행사장 전체 상황과 관람·운영에 미친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이라는 점은 이러한 구체적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며, 장시간 출입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람의 업무를 직접 저지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공개 판결문 읽기새 탭에서 열림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