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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 외에 업무방해도 성립할까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

판결 결과사기와 업무방해의 별도 성립 인정·파기환송

판례 요약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가 의뢰받은 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청구·수령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은 사기와 의뢰 회사의 신약 개발을 방해한 업무방해가 보호하는 대상과 행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를 사기에 흡수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했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가 맡긴 임상시험을 의뢰대로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비용을 계속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대금을 편취한 사기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의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은 일부 사기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방해는 사기에 수반되는 행위여서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돈을 잃은 피해와 신약 개발업무에 생긴 침해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문제됐습니다.

02쟁점

가.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한 다른 침해

같은 임상시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재산 침해와 사업 수행 방해가 항상 하나의 범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흡수 관계와 경합 관계

사기의 불법·책임이 업무방해의 불법·책임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법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 회사를 속여 임상시험 대금을 받은 사기와 위계로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범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상 행위와 완성 시기가 달랐고 어느 한 범죄가 다른 범죄의 책임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기 유죄를 이유로 업무방해를 따로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의 결론은 잘못됐습니다.

사기 유죄 판단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업무방해와 함께 다시 형을 정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로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파기 범위와 각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04의의

허위 업무 보고나 계약 불이행 사건에서는 대금 지급을 유도한 속임수와 상대방 사업의 정상 수행에 영향을 준 행동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로 조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 문제까지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실제 의뢰 내용, 수행 기록, 비용 청구, 회사가 그 자료를 어떤 개발 업무에 사용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정 지연이나 모든 계약 위반을 사기·업무방해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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