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고 문서죄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 없는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검토합니다. 계약서 전체의 표시와 외관, 작성 목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회사의 경영인으로 내정돼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계약금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회사와 자신이 실제 대표였던 다른 회사를 나란히 적고 자신의 이름 앞에 총괄대표이사라는 직함을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대표인 회사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급심은 사칭한 회사 도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인식도 고려하면 자격 모용과 행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회사 대표관계를 나타내는 표시
자신의 이름을 써도 회사 명의로 법률행위한다는 외관이 생겼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다른 회사 도장과 상대방의 인식
모용한 자격과 다른 직인을 쓰거나 상대방이 자격 부재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약서의 도급인과 직함을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두 회사가 병렬 기재되고 그 아래 총괄대표이사라는 이름이 있어 일반인은 두 회사 모두에 관한 대표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장의 인영도 선명하지 않아 어느 회사의 대표 도장인지 쉽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대표 자격을 모용한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며 문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고의와 행사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도장을 썼거나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무죄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 연결된 사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으므로 작성과 행사에 관한 결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04의의
누구 이름인지와 어떤 자격·대표권을 나타냈는지는 구별합니다. 계약서의 회사명·직함·서명·도장뿐 아니라 작성 당시 설명과 실제 대표 선임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작성죄와 행사죄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기소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판결처럼 같은 서류를 둘러싸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 파기환송을 모든 혐의 유죄 확정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