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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파일을 고쳐 출력한 송장도 사문서변조가 되나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판결 결과변경한 파일의 출력물에 문서성 인정·유죄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종이 출력물은 형법상 문서 판단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통관용 송장 파일의 정보를 권한 없이 바꾼 뒤 출력해 진정한 문서처럼 교부한 행위에 사문서변조와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통관 업무를 위해 받아 둔 외국 회사 명의의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화주와 날짜 기재를 바꾼 다음 이를 출력했습니다.

출력물은 해당 회사가 정상적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됐습니다. 하급심은 이 행위를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로 판단했고, 피고인은 파일과 문서의 구별 등을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파일 이미지와 출력물의 구별

화면 이미지는 일반적인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라는 법리가 종이로 출력한 서류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새로운 증명력의 발생

진정한 자료의 기재를 권한 없이 바꾸고 출력해 교부한 과정이 변조와 행사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문서가 문자나 읽을 수 있는 부호로 물체에 계속 기재되고 법률·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의 증거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이미지 자체와 달리 출력물은 기재가 물체에 고정돼 있으므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회사 명의로 받은 자료의 화주와 날짜를 권한 없이 바꾸고, 바꾼 내용이 담긴 출력물을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처럼 교부했습니다. 단순히 화면에서 내용을 편집한 단계에 그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변조와 행사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출력물의 문서성과 그 사용 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04의의

무엇이 변조의 대상이고 언제 문서가 만들어져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 수정 이력, 출력물과 제출 내역을 비교하면 작성·변경·행사 단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자체가 문제인 경우에는 사전자기록 등 별도의 구성요건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화면 이미지는 종이 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을 모든 디지털 조작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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