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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필로폰이 감정에 사용되어 없어졌다면 그 값도 추징할까요?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판결 결과추징액 일부 파기자판·18,381,819원으로 감액확정 판결

판례 요약

필로폰을 매수·매도한 사건에서 약물 가액과 판매대금의 추징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약물 자체의 가액과 범죄 수익은 별개의 추징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의 가액까지 피고인에게 추징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직접 공제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매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매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시가상당액과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합산하여 18,470,909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성립과 형의 무거움, 추징 범위 등을 다투어 상고했습니다.

그중 추징액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필로폰 합계 0.49g의 값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물은 감정에 사용된 다음 폐기되어 판결 때 실물로 몰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약물의 값과 판매 수익을 함께 추징할 수 있는지, 감정 때문에 없어진 약물까지 추징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약물 가액과 판매대금을 함께 추징하면 이중처분인지

같은 마약 거래와 관련된 돈이라도 약물 자체를 대신하는 가액과 그 범행에서 얻은 수익이 동일한 법적 대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실물 몰수가 불가능해진 이유를 구분해야 하는지

마약이 없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수사기관이 압수한 뒤 감정 과정에서 소모·폐기한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가. 약물과 범죄 수익은 법률상 구분되는 대상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조문에서 약물 자체와 수익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약물의 가액을 추징하면서, 필로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도 함께 추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중처분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 감정 뒤 폐기된 압수약물은 달리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이미 압수한 다음 성분 감정에 사용하고 폐기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다시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가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양은 여러 주사기에 나누어 들어 있던 합계 0.49g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의 가액 89,090원까지 추징액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감정·폐기 경위를 확인하여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 대법원이 추징액을 직접 고쳤습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은 채 직접 재판했습니다. 원심의 18,470,909원에서 89,090원을 공제한 18,381,819원을 추징하도록 정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여 범죄의 유죄 판단 등은 유지했습니다.

이는 증거 부족으로 마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추징에 포함할 수 있는 물량과 금액을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04의의

추징액을 확인할 때에는 매수대금·판매대금·약물 가액이라는 항목을 분리하고, 압수된 물량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에서 소모된 양을 포함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약물을 여러 행위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가액을 중복 산정하는 문제와, 약물 가액 및 별도의 범죄 수익을 각각 추징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후자의 구분과 감정 소모분 제외를 함께 설명한 사례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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