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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마신 술을 공제하면 0.03% 미만일 때도 음주운전인가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에게 유리한 전제와 증명 부족·무죄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과거 사건에서 운전 후 음주한 사실이 있다면 측정 수치 전체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전제로 추가 음주 영향을 공제한 결과가 기준 미만이고 나머지 증명이 부족한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오후 4시 25분경 차량을 운전하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뒤 오후 4시 43분경 소주 360mL와 복숭아 음료를 마셨고, 오후 5시 20분 음주측정 결과는 0.169%였습니다.

추가 음주의 영향을 확인하려고 나중에 같은 양의 술을 마시는 실험도 했습니다. 실험 수치는 0.115%였지만 음주량과 신체조건 등을 반영한 계산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크게 추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02쟁점

가. 측정 수치에서 무엇을 빼야 하는지

운전 뒤 음주로 올라간 부분을 어느 방식과 전제로 계산할지 문제됐습니다.

나. 유죄 증명의 부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합리적 전제까지 배제하고 기준 초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하는 계산에서 불확실한 요소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음주의 영향은 실험 결과뿐 아니라 위드마크 계산의 입력 조건과 오차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면 추가 음주로 인한 수치가 약 0.141%에 이를 수 있었고, 최종 측정 수치에서 이를 빼면 약 0.028%가 남았습니다. 처벌 기준인 0.03%보다 낮았고, 다른 자료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 초과를 확실히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추가 음주량을 피고인이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 증명의 부담을 피고인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04의의

측정 시각이 늦거나 추가 음주가 있으면 수치의 구성 원인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음료의 종류와 양, 섭취 시간, 객관적 영상·영수증 등이 계산보다 앞서는 자료입니다.

이 판결은 2019년 행위에 대한 증명 판단입니다. 현재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과거 무죄 사례를 현재의 음주측정방해까지 허용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참조).

출처: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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