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부르는 규정이 생겼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분류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위험운전치상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문제된 위험운전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의 규율을 받게 됐으므로 자동차 등을 전제로 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가. 같은 기기가 여러 법률상 분류에 속할 수 있는지
자전거 등에 포함된다는 정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는 정의가 서로 배제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졌는지
2020년 12월 시행된 정의 규정 개정이 기존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을 없앤 것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의 정의를 함께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새로 만든 자전거 등의 분류에도 포함됩니다. 후자의 분류만 보고 전자의 성격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규정의 자동차 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므로 이 사건 기기도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분류와 통행 규율을 바꾼 개정은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기 명칭이나 일상적인 자전거 취급만으로 위험운전치상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04의의
기기의 최고속도·중량 등 규격과 적용 법률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전동 이동수단이 같은 종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음주 상태 운전과 위험운전치상도 구분됩니다. 후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사람의 상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들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