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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후 다시 마신 술을 빼서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계산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판결 결과역추산의 전제와 상승기 검토·파기환송

판례 요약

운전 뒤 추가로 마신 술의 영향을 빼는 계산에도 객관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음주량과 시간의 불확실성, 알코올농도 상승 가능성, 처벌 기준과 가까운 계산 결과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밤 10시 30분경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를 마친 시각은 밤 10시라고 주장했고, 사고 후 새벽 1시 15분경 소주 두 병을 더 마셨습니다. 새벽 1시 37분 측정 수치는 0.277%였습니다.

하급심은 추가 음주량을 여러 방식으로 계산해 그 영향을 빼더라도 0.044%, 0.041% 또는 0.031%가 남는다며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모두 기준인 0.03%보다 높다는 것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02쟁점

가. 계산에 넣는 자료가 확실한지

음주량·종료 시각 등이 달라져도 운전 당시 기준 수치 초과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운전이 최초 음주 종료 약 30분 뒤였다면 당시 수치가 측정 시점과 같은 감소 단계에 있었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산식의 결과만으로 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음주량과 추가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최종 측정은 최초 음주 종료 약 217분 뒤였습니다. 그 사이의 수치 변화를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운전 시점은 최초 음주 종료 약 30분 뒤여서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추가 음주 영향을 공제한 0.031%는 기준에 매우 가까우므로 작은 전제 차이도 결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 기준 초과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그 판단과 연결된 교통사고 치상 부분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04의의

운전 시각, 각 음주 시각과 양, 측정 시각을 구분하고 영수증·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계산의 소수점이 자세하다는 이유만으로 입력 자료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과거 운전 행위의 수치 증명 문제입니다. 현재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별도로 금지됩니다. 추가 음주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참조).

출처: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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