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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12분 뒤 측정한 0.037%도 상승기라면 인정할 수 없나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판결 결과측정 간격과 운전 정황의 종합 판단·파기환송

판례 요약

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증명이 항상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짧은 측정 간격, 측정 절차, 운전자의 모습과 사고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후 6시 10분경 음주를 마친 뒤 6시 18분경 자동차를 약 30m 운전하다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6시 30분 측정 수치는 0.037%였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는 약 12분이 있었습니다.

하급심은 상승기에 측정했을 가능성 때문에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고 치상 부분도 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2쟁점

가. 상승 가능성과 합리적 의심의 구별

일반적인 상승 가능성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수치 초과를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측정 외 정황의 의미

술 취한 외관과 운전 방식, 사고 모습이 증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측정이 운전 직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입을 헹군 뒤 측정했고, 피고인이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검사를 요구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측정 결과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증명을 배척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음주 여부 판단이 교통사고 치상 부분의 공소기각에도 영향을 주므로 그 부분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과 수치 역추산에 신중했던 다른 판결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시간 간격, 객관적인 음주 자료와 운전 정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집니다.

12분이나 0.037%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측정기록, 측정 전 조치, 운전 영상과 경찰의 관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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