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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꺼내 준 체크카드 13장, 자발적 제출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판결 결과관련 무죄 결론 유지·검사 상고기각확정 판결

판례 요약

현행범으로 체포된 20세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가방의 체크카드·휴대전화·촬영기기를 꺼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사건에서도 진정한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제출이었다는 의문을 검사가 해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해 압수물 등을 유죄 증거로 쓰지 못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로 연행돼 가방 안 소지품을 모두 꺼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체크카드 13장, 휴대전화와 몰래카메라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항소심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제출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물과 이를 바탕으로 얻은 증거를 배제하자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가. 현행범 사건에서 임의제출 압수의 허용 여부

현행범 체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임의제출 압수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실제로 자발적인 제출이었는지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꺼냈다는 외형만으로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누가 그 자발성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진정으로 임의제출하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하며 별도의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의 이 부분 법리에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경찰이 임의제출의 의미·절차와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바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렸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20세였고 체포 후 경찰서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가방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발적 제출을 엄격하게 살펴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없고 관련 무죄 결론은 타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압수서류에 임의제출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자발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제출 당시 설명, 선택 가능성, 체포·조사 상황과 피고인의 나이·경험 등 구체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체포현장 압수가 위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압수 방식인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그 방식의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혐의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구분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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