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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로 세운 법인의 통장도 돈을 받고 넘기면 불법 전달이 될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판결

판결 결과접근매체 전달 무죄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통장 매수 광고를 본 사람이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법인 두 곳을 세우고 통장·카드·OTP 등을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법인 대표가 개설한 계좌라도 이후 법인의 실제 의사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타인의 불법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면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통장을 산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주면 통장 한 개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할 생각 없이 상대방과 함께 법인 두 곳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각 법인 명의로 계좌 두 개씩, 총 네 개를 만들고 통장·체크카드·OTP 및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계좌 일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됐습니다. 하급심은 해당 접근매체 전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았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법인 대표가 넘긴 접근매체의 성격

형식상 법인 대표가 개설하고 전달했다는 이유로 법인 내부의 사용·관리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

계좌가 이후에도 법인의 실제 의사에 따라 쓰였는지,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계좌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접근매체 전달을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점유·소지의 이전으로 보았습니다. 법인 내부의 업무 분담으로 여전히 법인의 실제 의사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의 경위, 접근매체를 넘긴 동기, 이후 이용 상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수 광고에 응해 계좌 개설만을 위한 법인을 만들었고 돈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겼습니다. 실제 계좌 일부도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동이 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불법 거래·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매체 전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부정한 원심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법인 계좌라는 형식이나 대표이사라는 직함보다 계좌를 왜 만들고 누가 실제로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영업 자료, 계좌 개설 지시, 접근매체 전달과 보수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업무용 카드를 맡기는 행위와 계좌만 만든 뒤 외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두 행위를 구분할 때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와 이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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