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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관함에서 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 잠시 들고 있어도 보관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판결 결과전자금융거래법 유죄 유지·상고기각확정 판결

판례 요약

인출 지시를 받고 보관함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가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관을 창고에 장기간 두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타인 계좌의 불법 거래·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지나 점유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꺼내 보관했습니다. 제1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인정했고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보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02쟁점

보관을 일상적인 의미의 장기 보관으로 좁혀 볼 것인지, 불법 계좌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지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잠시 들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도록 하려는 법의 목적을 살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대가가 결부된 보관·전달·유통도 금지한 것은 타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적에 비추어 보관에는 불법 거래나 이용을 가능하게 타인의 접근매체를 점유·소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죄 판단에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인출·전달 업무를 맡았을 때는 보관 시간뿐 아니라 지시와 목적, 계좌 이용 방식, 보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운반이라는 명목보다 실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에서도 인용됐습니다. 그 후속 판결과 비교하면 보관의 의미에 이어 인출 수수료의 대가관계와 범죄 이용 목적까지 구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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