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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인 줄 알고 팔았는데 종중 땅이라면 횡령죄일까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도16137 판결

판결 결과매도 당시 종중 소유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기환송

판례 요약

상속등기를 마친 토지 지분을 팔았으나 나중에 종중 소유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종중 소유가 인정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매도 당시에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등기 경위, 세금 납부, 종중 재산이라고 알려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따져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종중은 토지들을 다섯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외손녀인 피고인이 2007년 토지 전체의 15분의 1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그 지분을 세 사람에게 나누어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검사는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토지를 임의로 팔았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토지가 종중 소유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속재산으로 알았던 토지를 처분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02쟁점

가. 소유권에 관한 민사판결이 범죄 인식까지 증명하는지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매도인이 그 소유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종중 소유로 확인되었다는 사정이 처분 당시의 인식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나. 상속등기와 주변인의 설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속인 일부만 대표로 등기한 사정, 오래된 날짜가 등기원인으로 적힌 사정, 종중 재산이라고 설명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횡령의 고의를 추정할 근거가 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03판결

가. 사후에 확인된 소유권과 당시의 인식을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이 매매계약 이후의 사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판결로 종중 소유와 명의신탁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횡령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 상속재산으로 이해했을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상속인들이 많아 각 자녀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고, 등기원인 날짜가 피고인 출생 전인 것도 상속등기의 특성상 특별히 수상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별로 체납 세금을 납부한 점, 조상 땅 찾기를 통해 토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점도 상속재산이라는 인식에 부합했습니다.

다. 종중 재산이라고 알려 주었다는 핵심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핵심 증인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소유관계를 들었을 것이라는 등의 원심 추정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도 당시 종중 소유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명의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한 사건에서는 민사상 반환의무와 형사상 횡령의 고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권이 밝혀졌다는 결과만으로 과거의 인식까지 소급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뿐 아니라 상속인들의 협의, 세금 납부 방식, 땅을 알게 된 과정, 소유관계를 설명했다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했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바로 그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도16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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