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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넘기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약 위반과 횡령을 나눈 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판결 결과환급금 보관자 지위 부정·파기환송

판례 요약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오피스텔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했지만, 회사 계좌로 받은 돈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세법상 환급청구권의 최초 귀속과 계약의 의미를 먼저 살폈습니다. 자신의 환급금을 양도·입금할 의무와 신탁회사 소유의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하는 의무를 구별해 횡령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운영한 개발회사들은 토지를 취득하고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회사들에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신탁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세무서 통지를 위한 대리권도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 환급금은 개발회사들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신탁회사는 자신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하거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회사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은 신탁사업의 특성과 약정을 근거로 신탁회사 돈을 보관하는 지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환급청구권이 처음 누구에게 발생했는지

계약상 자금관리 방식을 보기 전에 해당 시기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환급청구권자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계약상 협력 의무가 보관 위임인지

환급금을 양도하고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약속이 자신의 계약 이행인지, 다른 사람 소유의 돈을 대신 수령·보관하는 업무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18년 환급금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최초 환급청구권자가 개발회사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양도 조항은 회사들이 장래 취득할 자신의 환급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통지나 서류 제공으로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돕는 내용으로 해석했습니다.

환급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한다는 조항도 회사가 직접 수령한 돈을 이후 넘겨주도록 하는 협력의무였습니다. 신탁회사 소유의 돈을 대신 받거나 보관·송금하도록 위임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양도인이 수령한 돈에 관한 전원합의체 법리가 장래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탁관계의 이름이나 계약 위반만으로 통상적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선 보관의 신임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환급금 분쟁에서는 계약과 세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환급청구권의 발생 시점, 양도 통지와 수령 시점, 직접 수령·보관에 관한 약정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2018년 환급금과 당시 법률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시기의 신탁거래에는 적용되는 세법이 같은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부정한 것과 계약상 양도·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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