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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영장이 있으면 로그인된 구글클라우드 파일도 내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판결 결과원격지 서버 압수 위법·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구글클라우드에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집 안의 저장매체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다르므로 영장에 별도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 자료와 이를 토대로 얻은 증거를 배제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은 사기 혐의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불법촬영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집에서 발견한 다른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돼 있자 경찰은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해 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내려받았습니다. 하급심은 후속 영장에 따른 새 증거라며 일부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기기 저장과 서버 저장

휴대전화로 화면을 볼 수 있어도 자료가 그 기기 안에 저장된 것인지 원격 서버에 있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나. 후속 영장의 범위

새 영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위법이나 후속 집행의 범위 초과가 해소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관한 문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격 서버는 소재지·관리자·용량과 접근 방법이 기기 자체와 다르며 침해 범위도 달라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영장은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 자료만 적었고 원격 서버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구글클라우드 자료를 내려받은 것은 허용된 범위를 넘은 압수였습니다.

압수한 파일뿐 아니라 그 파일을 제시해 받은 관련자 진술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2차 증거로 배제됐습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 해당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별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기기와 연결된 클라우드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압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장 문언과 파일의 실제 저장 장소, 접속·다운로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클라우드 자료가 언제나 압수 불가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적법한 영장과 절차로 원격지 서버 자료를 특정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화면 캡처와 저장 목록만이 아니라 집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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