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인터넷에서 구한 성적 사진을 공개 사이트에 다시 게시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촬영대상자를 조사하지 못해 반포 동의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진 내용·촬영 경위·취득과 게시 방법을 종합해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남녀가 등장하는 성적 사진을 인터넷 검색으로 구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하급심은 등장인물의 신원이 조사되지 않았고 반포를 전제로 동의하여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영상과 게시 경위가 보여주는 사정을 충분히 평가했는지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촬영 동의와 반포 동의
촬영할 때 동의했더라도 이후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포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직접 진술 없이 판단하는 방법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료 자체와 주변 사정으로 의사에 반한 반포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반포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방법과 내용, 특정 가능성, 자료 취득·반포 경위를 종합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의 각도와 대화·태도는 여성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으로 보였고, 사진으로 등장인물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상자를 알지 못하며 반포 동의를 받은 적도 없이 누구나 접근하는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여성의 반포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상적인 동의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택일적으로 기소된 음란물 유포 부분도 함께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미 인터넷에 있었다는 사실은 재게시 권한이나 반포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고 어떤 경위로 공개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재유포할 때에는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성적 사진이면 모두 자동 처벌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정 촬영물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게시자의 인식을 각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