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네이버 밴드를 전체공개로 바꾸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촬영물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실제 열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 당시 공개 범위와 접근 가능성이 핵심이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게시했습니다. 공개 전환 이후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해당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런 게시 방식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시의 의미와 고의 등에 관한 판단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실제 열람자가 있어야 전시가 완성되는지
공공연한 전시가 촬영물을 다른 사람이 실제 본 시점에 성립하는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밴드의 공개 설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순히 플랫폼에 파일을 올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공개 설정으로 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03판결
가. 촬영과 유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적용된 것은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당시에도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확산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입법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두면 전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누군가 열람했는지까지 확인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전체공개 전환과 게시 경위에 따라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밴드를 전체공개로 바꾸고 촬영물을 게시했으며, 별도 가입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와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디지털 성범죄에서 공개 범위는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열람자 수가 적거나 실제 조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게시 행위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전체공개 설정으로 접근 가능하게 한 행위 자체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촬영에 대한 동의와 공개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것까지 허락받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공개 설정, 업로드 시점, 공개를 허락한 범위가 드러나는 대화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