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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의 대출을 연결해 준 경우에도 대부중개 등록이 필요할까요?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판결 결과일부 파기환송 후 대부중개 부분 유죄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비영리 연금재단이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재단의 대출이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중개 행위도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려주는 주체의 등록 예외와 중개업자의 등록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관련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환송심은 실제 대출기관 물색과 조건 협의, 대출 실행에 따른 보수 지급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연금재단과 차입자 사이에 이루어진 여러 대출을 연결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에서 다룬 대출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차례, 합계 1,182억 원 규모였고, 그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2,9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비영리 재단이 정관상의 목적 범위에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대부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단의 대출 자체가 등록 대상 대부업이 아니라면 이를 연결하는 행위 역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해석에 불복했습니다. 대출자의 성격 때문에 그 대출자에게 등록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까지 같은 예외를 적용받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02쟁점

가. 대부업의 예외와 대부중개업의 범위가 같은지

법이 일정한 비영리 법인의 대부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 거래를 영업으로 중개하는 것까지 제외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수수료를 받은 업무가 실제 중개였는지

대출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자문료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도 필요했습니다.

03판결

가.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중개인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와 그 대부를 중개하는 영업을 구분했습니다. 비영리 재단의 대출이 대부업 등록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래라는 성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래를 연결하는 사람이 대부중개업을 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원심처럼 재단이 등록 대상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중개 행위까지 일괄적으로 제외하면, 대출자를 기준으로 중개업 규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계약과 실제 업무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피고인들이 체결한 계약, 실제 수행한 업무와 수수료를 받은 경위 등을 살펴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자의 등록 예외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관련 부분과 함께 형을 정해야 하는 부분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2에 관한 관련 무죄 부분과 형의 관계상 함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정한 핵심은 모든 수수료가 곧바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원심이 적용한 제외 논리만으로 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입니다.

라. 환송심은 자문계약의 실질을 확인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노4839 판결은 한 사람이 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이 재단 관계자를 설득하며,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를 나누기로 한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보수도 단순한 자문 수행이 아니라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대출기관을 찾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중개라고 보아 1심의 관련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1111 판결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했고, A는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고장에도 불복 이유가 없었습니다.

04의의

대출자에게 등록 의무가 있는지와 중개인에게 등록 의무가 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단이나 단체의 자금을 연결하는 업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비영리 성격만을 근거로 중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문료·성공보수 등 보수 명칭보다 실제 업무가 중요합니다. 대출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는지, 다른 자문 업무의 대가인지가 계약과 연락 자료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판단을 대출자의 지위와 분리하여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노4839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1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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