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업주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냈지만, 손님이 실제로는 단속 경찰관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가 실제 성매매의 성립에 종속되는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알선자의 추가 개입 없이 성매매로 이어질 정도로 주선했다면 상대방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등 7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종업원은 예약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맡았고, 태국 국적 여성 6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영업 기간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였습니다.
그중 한 손님은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을 독립된 객실로 안내하고 여성을 그 방에 들어가게 했지만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은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영업 부분은 개별 거래의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2쟁점
가.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져야 알선이 완성되는지
알선은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도와주는 행동이지만, 법률상 단순한 방조범인지 독립된 범죄인지에 따라 성립 시점이 달라집니다. 주선 상대방이 경찰관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나. 계속된 영업의 모든 손님과 거래를 적어야 하는지
일정 기간 같은 장소와 방식으로 반복한 알선행위를 기소할 때, 개별 손님이나 날짜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지도 문제였습니다.
03판결
가. 알선죄는 성매매죄와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가 성매매 정범의 존재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고 더 이상 알선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성매매로 이어질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실제 성매매나 당사자들의 대면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 객실 안내와 여성 입실이 충분한 주선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속 경찰관을 독립된 객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계의 주선행위가 있었던 이상 경찰관의 실제 성매수 의사와 관계없이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계속된 영업의 전체 범위로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된 알선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기간과 장소, 영업 방식 등을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개별 행위가 빠짐없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영업 기간, 장소, 종업원과 여성의 수, 대금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재를 살펴 공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알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주나 종업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디까지 주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복 영업에 관한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기간과 장소, 역할 분담, 대금 수수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거래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