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접근금지 기간이 만료된 뒤 검사가 같은 스토킹 사실을 근거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끝난 조치를 뒤늦게 연장하는 것과 새로운 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새 범죄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행위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년 9월 3일까지 접근과 전기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기간이 끝난 9월 8일 검사는 같은 범죄사실을 근거로 새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종전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범죄가 재발할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남아 있다며 재항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만료된 조치의 연장과 새로운 조치의 차이
기간 만료로 효력이 사라진 조치를 되살리는 것인지, 법률 요건을 다시 심사해 새 결정을 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나. 새로운 범죄의 발생이 필요한지
같은 범죄사실에 따른 보호 필요성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있어야만 조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이 만료된 조치는 효력을 잃고 그 뒤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토킹은 반복과 악화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게 범행을 예고하는 등 재발 우려가 드러나도 아직 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 범죄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보호 제도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새 조치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재발 우려와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기간·횟수 제한과의 균형도 요구하면서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한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의 재판 형식은 판결이 아닌 결정입니다.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과 만료 후 새로운 조치 신청은 절차적으로 구분되므로, 결정문과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은 당시 제도의 기간·횟수 제한을 전제로 합니다. 현행 신청에서는 현재 법률에 따른 조치 유형과 기간을 확인하고, 최근 연락·접근이나 위협 등 재발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새 조치가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