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수개월간 밤과 새벽에 도구로 벽을 치고 음향기기를 튼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웃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항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음의 시간·반복 양상과 대화 거부 등을 함께 보아 이웃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빌라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과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수개월간 이웃들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어 큰 소리가 위층과 주변에 전달되게 했습니다.
다수 이웃은 이사를 갔고, 피고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대화·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웃의 대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사람을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하급심은 공소사실 중 인정된 행동을 스토킹범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분쟁에 대한 항의인지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동인지
소음 원인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소음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나. 소리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가 법률상 행동 유형에 해당하는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웃 간 분쟁 중 소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전후 언행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음이 여러 달 동안 수면 시간대에 반복됐고, 주변 이웃들의 이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합리적인 원인 확인이나 대화를 거부하면서 같은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쟁 해결보다 이웃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항의 범위를 벗어나고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행동이 지속·반복됐으므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소음을 통한 접근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 판결입니다.
04의의
단순한 생활소음과 의도적인 보복 소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생 시각과 기간, 소음이 전달된 장소, 대화·중재 시도와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기록하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의 목적이라고 해서 밤새 큰 소리를 반복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소음이나 정상 생활에서 발생한 소리를 이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행동의 강도와 반복, 정당한 이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