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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보러 간 방문도 반복되면 스토킹이 될까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판결 결과누적된 접근의 불안감 판단·상고기각확정 판결

판례 요약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보러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방문의 사정과 짧은 기간에 반복된 행동 전체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에 미치는 누적된 불안감까지 고려해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혼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네 자녀의 비양육친과 양육친으로 교류했습니다. 피고인은 집 수리를 돕거나 자녀들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술을 마시지 않은 방문은 피해자가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방문들은 대체로 술에 취해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경찰도 귀가 조치만 했지만, 한 달 남짓 동안 방문이 반복됐으며 피고인도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인정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02쟁점

가. 한 번의 방문과 반복된 방문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족 교류나 수리 등 방문 경위를 고려할 때 비교적 경미한 방문까지 각각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피해자가 실제 두려웠다고 말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감정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동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의사결정과 생활의 자유·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경위와 행동, 전후 발언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현실적인 감정 발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부 방문은 자녀와의 교류, 기존 수리 참여, 피해자와 경찰의 반응 등을 보면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급심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미해 보이는 접근도 짧은 기간에 누적되면 불안감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 남짓 같은 취지의 방문을 반복하고 뚜렷한 불안감을 일으킨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접근했으므로 일련의 행동 전체를 스토킹범죄로 본 결론은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자녀 면접교섭과 상대방의 주거 평온은 구분해야 합니다. 약속한 시간과 방법, 상대방의 동의 범위, 음주와 언행, 거절 후 재방문을 날짜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한 번 귀가 조치만 했거나 한 방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이후 반복된 접근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판결의 판단은 당시 법률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합의의 효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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