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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번호로 전화하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는 걸까요?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판결 결과차단 표시도 송신으로 판단·파기환송

판례 요약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차단된 번호로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되지 않아도 수신차단·부재중 표시를 남기는 전화 시도가 송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과 조치 위반이 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0월 7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약 15회, 그해 11월 20일 약 13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해 휴대전화에는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됐습니다. 하급심은 표시가 휴대전화 기능에 의해 생겼을 뿐 피고인이 부호나 문언을 송신한 것은 아니라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가. 차단된 전화의 정보가 발신자의 송신인지

차단 표시가 전화기 내부 기능이라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금지한 행동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같은 전화가 두 범죄에 해당할 때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을 별개의 여러 행동처럼 처벌할지, 하나의 행동이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전화 시도 자체가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를 전파로 보내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가 통신설비를 거쳐 상대방 휴대전화에 도달한 뒤 부재중 표시나 수신차단기호로 나타난다고 해서 발신자의 송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화를 걸어 이러한 표시가 생기게 했다면 통화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잠정조치의 연락 금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처럼 휴대전화 자체 기능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접근이나 전화가 스토킹행위이면서 잠정조치 위반이라면 사회관념상 한 행동으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부분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번호가 차단됐다고 해서 연락 금지 명령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대상, 금지 방식과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제3자의 번호 사용 여부까지 연락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받은 통화뿐 아니라 차단 표시와 부재중 기록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법률과 결정문에 따른 판단이므로 모든 보호조치의 내용이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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