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가 당시 알아차리지 못한 은밀한 추적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행동을 알게 됐을 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복된 미행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열흘 남짓 동안 여섯 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모습을 지켜보거나 기다렸습니다. 일부 행동은 24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다퉜습니다. 하급심은 추적 방식과 지속·반복 양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가 실제로 추적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
범죄 성립에 현실적인 인식과 두려움까지 필요한지, 생활의 평온에 대한 위험으로 판단할지 문제됐습니다.
나. 은밀한 행동의 객관적인 위험
당사자의 관계와 추적 시간·횟수 등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의 자유·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인식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실제로 인식했거나 두려움을 느꼈는지만으로 성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동의 경위와 방식, 전후 언행과 주변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열흘 남짓 여섯 차례 추적과 일부 24시간 이상의 관찰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알지 못했어도 지속·반복된 행동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몰래 했다는 사정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행동이 드러나지 않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04의의
피해자가 현장에서 미행을 알아채야만 신고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확인한 CCTV·동선과 대기 기록도 추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우연한 마주침과 장시간·반복된 은밀한 추적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식 여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따라간 이유, 시간, 장소와 반복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