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에어 컴프레서와 냉각수 저장탱크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반복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피해업체에 대한 일련의 제공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종료 시점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단위는 피해업체별로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사업자는 한 협력업체의 에어 컴프레서 관련 기술자료를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 무렵까지 다른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협력업체의 냉각수 저장탱크 기술자료는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그 사이인 2016년 7월 25일에는 하도급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하도급대금에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는 구조였고, 개정 후에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반영하되 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정액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첫 번째 업체 자료의 제공행위를 개정 시행일 전후로 나누어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아 기술자료 유용 관련 과징금을 취소했고, 공정위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반복된 자료 제공을 날짜별 별개의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러 차례의 제공이 하나의 의사와 동일한 실행 방식 아래 계속된 경우, 법령 개정일을 기준으로 쪼개어 과징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위반행위의 수와 과징금 산정 단위가 같은지
각 피해업체에 대해 하나의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과 피해업체마다 별도의 과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가. 피해업체별 일련의 행위에는 종료 시점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이 단일한 의사 아래 동일한 실행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며, 각 행위가 끝난 2017년의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업체에 대한 계속된 행위를 2016년 7월 25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을 각각 적용한 공정위의 계산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해업체마다 반드시 별도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원심은 업체별 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과징금도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이유는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하도급법령의 체계상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고, 그 과정에서 위반 횟수와 피해업체 수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이라는 같은 유형에 속하므로 업체별로 무조건 산정 단위를 분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 과징금 취소라는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원심 설명의 일부를 바로잡았지만, 계속된 위반행위에 적용할 법령을 잘못 선택했다는 문제는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부분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기술자료 유용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과 제재 금액을 적법하게 계산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이 판결의 취소 이유는 자료 제공을 허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된 행위에 적용할 과징금 기준을 잘못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처분에서는 자료 제공이 시작되고 끝난 시점, 같은 의사와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피해업체별 행위의 관계, 법령 개정의 적용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반행위가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과징금 계산도 반드시 같은 수로 나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