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출입문 걸쇠가 파손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남편의 출입과 이에 수반된 부모의 출입을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과 걸쇠를 파손한 재물손괴의 책임은 구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남편과 부모가 아파트를 찾았을 때 아내는 외출했고 동생이 아이를 돌보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남편과 아버지가 걸쇠를 파손한 뒤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급심은 남편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며 주거침입을 무죄로 보았지만 부모의 출입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걸쇠 파손은 별도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공동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는지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는지와 사실상 지배·관리를 잃었는지, 출입을 금지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외부인인 부모의 출입
남편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에 수반되는 출입인지와 별도의 침입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거주자도 이를 일정 범위에서 용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다는 증명이 부족했고 출입금지의 정당한 근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출입 역시 남편의 공동주거 출입에 수반된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단순히 다른 거주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주거침입을 인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에 대한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편에 대한 상고 등은 기각했습니다. 걸쇠를 손괴한 범죄는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일부 판사는 외부인이 물리력으로 평온을 깨뜨린 점 등을 중시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04의의
부부라는 신분만으로 언제나 출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실제 공동생활을 계속하는지, 이탈했는지, 접근금지 등 법적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 명의나 혼인관계 하나만으로 공동거주자 지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물손괴·폭행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출입 분쟁에서는 주거 이용과 다른 법익 침해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