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공동거주자가 문을 막자 가족과 함께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일까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판결

판결 결과공동거주 이용 범위 판단·일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출입문 걸쇠가 파손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남편의 출입과 이에 수반된 부모의 출입을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과 걸쇠를 파손한 재물손괴의 책임은 구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남편과 부모가 아파트를 찾았을 때 아내는 외출했고 동생이 아이를 돌보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남편과 아버지가 걸쇠를 파손한 뒤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급심은 남편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며 주거침입을 무죄로 보았지만 부모의 출입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걸쇠 파손은 별도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공동거주자 지위가 유지되는지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는지와 사실상 지배·관리를 잃었는지, 출입을 금지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외부인인 부모의 출입

남편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에 수반되는 출입인지와 별도의 침입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다수의견은 공동거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거주자도 이를 일정 범위에서 용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다는 증명이 부족했고 출입금지의 정당한 근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출입 역시 남편의 공동주거 출입에 수반된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단순히 다른 거주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주거침입을 인정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에 대한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편에 대한 상고 등은 기각했습니다. 걸쇠를 손괴한 범죄는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일부 판사는 외부인이 물리력으로 평온을 깨뜨린 점 등을 중시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04의의

부부라는 신분만으로 언제나 출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실제 공동생활을 계속하는지, 이탈했는지, 접근금지 등 법적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 명의나 혼인관계 하나만으로 공동거주자 지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물손괴·폭행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출입 분쟁에서는 주거 이용과 다른 법익 침해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 판결문 읽기새 탭에서 열림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