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공동주택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통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용부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입을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들어간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하급심은 이 건물의 공용부분이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한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의 범위와 침입 고의 등을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세대 내부 밖의 주거 보호
현관·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거주자의 주거 평온과 관련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출입 목적과 통제 상태
외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자를 따라 들어간 행동을 건물의 용도와 관리 상태에 비추어 평가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복도도 주거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린 순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출입을 통제하는 시설과 관리 방식, 거주자의 승낙, 방문 필요성, 실제 방법과 시간을 함께 살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공동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점을 근거로 침입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용부분이라도 세대의 주거에 필수적으로 부속된 공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상가와 출입통제를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성범죄 가중 조항은 당시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2023년 위헌결정 등 이후 변화와 현재 적용법을 구분하면서, 이 판결이 설명한 공용부분의 침입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