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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가 든 TV를 설치하려 허락받고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일까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판결 결과출입 태양 재판단·파기환송

판례 요약

연인의 요청으로 TV를 설치해 주면서 숨겨진 CCTV 장비를 알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목적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따져야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안방에 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TV에는 CCTV 카메라와 영상 저장장치가 부착돼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실은 숨겼습니다.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했습니다. 하급심은 숨긴 목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숨긴 목적과 출입 자체의 위법성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피해자의 현실적 요청과 출입 방법

승낙을 받고 정상적으로 들어간 모습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주거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목적을 숨긴 출입이어도 공간의 성격, 통제 방식, 경위와 방법을 종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통상적으로 안방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설치했습니다. 피해자도 당시 출입을 주거침입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달리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변경된 전원합의체 기준에 따라 주거침입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은 형의 경합 관계 때문에 함께 파기됐으며, CCTV 설치나 촬영 관련 행위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출입과 그 안에서 한 행동을 따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출입 허락이 있었다는 점이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 내용, 출입 장면과 실제 설치·촬영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승낙받은 공간을 넘어 통제된 방에 들어갔거나 강제로 출입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숨긴 목적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대신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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