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계단·현관과 상가에 들어가 추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출입 통제와 주거 평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의 성격을 구별했습니다. 상가 부분의 침입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학생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용계단,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상가 1층에서 각각 추행했습니다. 하급심은 추행 목적의 출입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모두 당시 법률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실제 장소의 성격과 출입 방법이 검토됐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 공간이 아니었지만 상가 1층은 야간에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02쟁점
가. 공용부분도 주거인지
세대 내부가 아니어도 엘리베이터·계단·복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나. 범죄 목적만으로 침입인지
추행 목적이 있었더라도 출입통제 상태와 실제 방법을 확인해 출입 자체가 평온을 해쳤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가 될 수 있으며 출입통제와 감시, 시간·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피해자를 뒤쫓아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간 태양과 CCTV 등 관리 상태를 근거로 침입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상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열린 문으로 들어갔고, CCTV도 상가의 일반 관리용일 수 있었습니다. 추행 목적만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출입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부분의 침입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피고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상가에서의 추행 사실을 부정한 판단과는 다릅니다. 해당 부분과 다른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돼 형의 관계상 함께 파기됐습니다.
04의의
아파트와 상가에 같은 CCTV가 있어도 기능과 출입 통제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관 잠금, 경비, 외부인 안내, 당시 시간과 들어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당시 적용된 결합범 규정을 판단했습니다.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 법정형 일부에 대한 2023년 위헌결정과 법률 개정이 있었으므로, 현재 사건의 적용 조항과 형은 행위 시점에 맞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