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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의 대화와 1:1 메시지,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대구명예훼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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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메시지 전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멈춘 손을 표현한 일러스트

메신저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말, 문을 닫고 나눈 대화, 단체 책임자에게 전달한 문제 제보. 모두 듣는 사람이 적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몇 명이 들었는지뿐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관계와 경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구분해 이해하고, 대화 기록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는지 판결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1. 먼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여러 사람이 듣는 장소에서 한 말은 물론,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한 사실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 관한 말인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사실과 허위 여부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구분합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참조).

예를 들어 “그 사람과 일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그 사람이 특정 거래대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면 앞뒤 설명을 포함해 실제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메신저 사건은 형법 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

2.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다”만으로 충분할까요?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막연한 추측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검사는 그럼에도 내용이 퍼질 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는 사무실에서 친한 초등학교 동창 한 명에게 피해자에 관해 이야기한 상황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친밀관계와 대화 경위, 다른 사람이 없었던 장소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공연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친구라는 호칭 자체보다 그 관계에서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듣는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그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할 이유가 있었는지, 대화 장소와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라고만 적기보다 얼마나 자주 사적으로 대화했는지, 업무상 보고를 위한 대화였는지 등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구분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공유하도록 부탁했거나 공개할 것을 전제로 자료를 보냈다면 그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3. 비밀로 해 달라고 했다면 고의도 부정될까요?

내용이 퍼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과, 말한 사람이 그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별개의 검토입니다.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필요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해당 판결의 피고인은 마트 운영자로, 점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소문을 듣고 업체 직원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입점비 지급 여부를 물었고, 대화가 끝날 때에는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는 경위와 비밀 유지 요청,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용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여기서 비밀 유지 요청은 여러 정황 중 하나였습니다. “비밀로 해 달라”는 문구를 붙이면 어떤 말이든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을 하기 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질문의 표현은 무엇이었는지, 사실 확인을 넘어 이미 결론을 단정해 전달한 것은 아닌지를 대화 전체에서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 일부만 잘라 제시하면 이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

4. 대구에서 있었던 단체 제보 사건은 어떻게 판단됐을까요?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을 심리한 대법원 사건에서는 구의회 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소속 대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일이 문제 됐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대원에게 처신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조언했지만, 메시지 자체를 전달하거나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운영과 관련한 공식적 관계, 메시지를 보낸 목적, 상대방이 내용을 처리한 방식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메시지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죄명은 모욕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문제 되는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한 사례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죄의 공연성 판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체 책임자에게 한 제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어떤 역할로 내용을 받았는지와 전달된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 조사 전에 대화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문제 된 표현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전후 대화를 같은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자신의 평가나 추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소문을 확인하려던 대화라면 질문을 하게 된 계기와 답변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메신저에서는 1:1 대화인지, 참여자가 바뀐 적이 있는지, 다른 대화방으로 전달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 대화라면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거리와 장소, 대화가 시작된 경위를 정리하세요.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전달받았거나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누가 어떤 말을 직접 들었는지와 다시 전달받았는지를 나누어 기록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실제로 퍼진 흔적이 있다면 원래 발언과 이후 전달을 구분할 자료가 필요하고, 전해 들은 설명만으로 최초 발언자의 표현을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확인할 것은 듣는 사람의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말의 내용, 전달 대상과 관계, 대화의 목적과 장소, 전파가능성과 이에 대한 인식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이 요소들을 구분해 기록하면 “둘만의 대화였다”거나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부분을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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